실험동물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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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종료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

2023.11.20.l 조회수 2498

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 
동물실험계획서 만료 후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
종료보고서를 IACUC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연구 수행 시 참고 바랍니다.

주요 내용
-  (종료 사실 보고 의무화)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일정 기간
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(실험동물 사용 현황 입력 의무화)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입력하지 않을 시 종료보고서
제출이 제한되므로 상시적 현황 입력을 권장함

실험동물 사용 현황 관련하여
특히 강조드릴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번식을 하시는 연구자분들은
번식을 하여 개체수가 늘어나면

나의 동물 --> 번식 관리
들어가셔서 반드시 개체수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.
(* 유의사항: 번식관리가 필요없다면 작성 날짜 기준으로 0 입력 필수 - 첨부파일 참고)

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보고서 제출 제한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
반드시 번식관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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