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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실험동물 사용현황 조사

2026.02.23.l 조회수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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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교수제위
참조 : 실험동물실출입자
제목 :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실험동물 사용현황 조사
    
    
  1. 보고 대상 : [실험동물의 관한 법률] 제 3조(적용대상)에 따라 식약처 소관 제품의 개발, 안전관리, 품질관리에 필요한 동물실험 및 이에 사용된 동물 
    
  2. 보고 내용 : 국내 실험동물의 생상, 수입, 판매량, 동물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종류 및 수량 등
 
  3. 기      한 : 2026.02.26.(목)까지
  
  4. 정해진 기한 내에 동물실험 사용, 처리 및 실험동물생산, 수입, 판매 등 현황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 
 
 5. 식약처 관련 해당 사항이 있으신 연구자 분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2월 26일까지 kysoo@snu.ac.kr 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